쇼핑몰홈페이지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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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해, 다음의 각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의 각 사항을 홈페이지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이 불명확한 경우 (사이트내의 정보일치여부 확인)에는 홈페이지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성인쇼핑몰인 경우, 사이트 접속단계에서 미성년자 접근불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의 각 사항을 홈페이지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이 불명확한 경우 (사이트내의 정보일치여부 확인)에는 홈페이지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성인쇼핑몰인 경우, 사이트 접속단계에서 미성년자 접근불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